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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방재신문]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등급 매긴다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-05-10 13:12 조회수 4,048

 

▲  위험물 시설의 모습  ©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

 

위험물 시설의 화재나 폭발,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급 지정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.


한국안전인증원(이사장 김창영, 이하 안전인증원)은 위험물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‘위험물시설 관리 등급 지정제도’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.


우리나라 위험물 시설의 경우 소방 관련법에 따라 소방관서의 간헐적인 검사나 주기적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 외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.


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관리 제도의 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. 지난해 8월 발생한 중국 톈진항 화학물질 폭발사고와 산둥성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이 같은 위험물 시설에서 발생됐다.


특히 국내의 경우 법적 기준에만 충족하는 안전관리 실태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.


공간안전인증 등을 운영하며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안전인증원은 그간 위험물 취급 기업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등급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독자적인 평가기법을 개발해 왔다. 장기간 연구 끝에 정립된 평가 체계로 지난달 초 국민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통보 받았다.


이에 따라 안전인증원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위험 물질을 보유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.


화재ㆍ폭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장과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내리는 등 포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과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
평가결과와 등급은 공표와 함께 각 소방관서와 타 기관에 통보되며 평가 이후에도 적정한 안전관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게 된다. 이 안전관리 등급 제도는 석유화학공장이나 위험물 취급 사업장 중 평가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.


안전인증원의 평가 지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 기법으로 개발됐다. 화재나 폭발 등 사업장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공간별 위험도를 각각 평가하는 리스크 맵을 작성하고 각각의 공간별 위험도에 따른 관리계획과 투자계획을 모두 수립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짜여졌다.


평가결과만으로도 사업장의 공간별 상대적 위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.


주요 평가항목은 ▲안전경영시스템 ▲위험물 시설 ▲정량적 위험 등 3가지로 구분된다. 이 중 안전경영시스템 분야에서는 경영자의 안전경영 방침과 의지 등 16개 대항목 내 60가지에 이르는 세부 중항목을 평가받는다.


또 위험물 제조소나 옥내저장소, 옥외저장소 등 각 시설별 특성에 맞춘 평가에서는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6단계 진단을 통해 항목별 수준을 평가받게 된다. 정량적 위험 평가에서는 화재위험의 적정성과 초동대응, 소화설비, 공공소방대 진압능력, 피해영향 등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준용된다.


이러한 평가 체제를 거쳐 최우수, 우수, 보통 등 3단계 등급으로 나눠지며 최소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만 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.


위험등급 지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인증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의 우선 추천과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인증원 명의의 지정현판이 수여된다.


안전인증원 여용주 공간안전연구소장은 “새롭게 시행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등급 지정 제도는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며 “나아가 위험물 취급 기업의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

 

소방방재신문(2016. 5. 9)